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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439

충청광역연합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00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15조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에 두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에 두는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연합 사무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합의 사무처리에 관한 분쟁 사항
3. 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4. 연합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과 직원 재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연합장으로 한다.

제4조

회의

① 연합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연합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의 전원 참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결한다.

제5조

회의안건 배부

협의회의 회의에 올리는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의견 청취

① 협의회는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의견 청취 참가자를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충청광역연합 초광역자치과장이 된다.

제8조

활동지원 등

① 연합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ㆍ협의회 활동에 참가하는 위원 또는 제6조에 따른 의견 청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연합장 제6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합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