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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437

충청광역연합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00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행정기구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충청광역연합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장의 직급 등

연합 과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사무처장

제3조

사무처장

①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 밑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연합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연합장의 명을 받아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

제3장 연합 사무처

제4조

과의 설치

연합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초광역자치과, 초광역산업문화과, 초광역건설환경과를 둔다.

제5조

초광역자치과

초광역자치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사무처리 기본계획, 초광역 발전계획 등 주요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계획 및 업무보고, 균형발전 및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
3.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회ㆍ회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 관한 사항
4. 법제 업무에 관한 사항
5. 인사ㆍ조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시 사항,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청사와 그 부속시설 관리ㆍ방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8. 주민 참여ㆍ소통ㆍ협치에 관한 사항
9. 정보화ㆍ통신 시스템 등 관리ㆍ운영, 온ㆍ오프라인 등 다매체 홍보 총괄, 연설ㆍ언론ㆍ토론 등 자료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재정 운영 및 재정 분권 총괄, 투자사업 관리ㆍ평가, 공공기관 정책에 관한 사항
11. 예산 편성 및 운용, 교부세 총괄, 국비 확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참여 예산, 공사ㆍ용역ㆍ구매 등 계약ㆍ지출에 관한 사항
12. 결산, 공유재산 관리, 감사 총괄, 내부 위법ㆍ부당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13. 초광역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
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른 민간 단체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무
나.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무

제6조

초광역산업문화과

초광역산업문화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초광역 산업 발전 선도 사업 육성에 관한 사무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산업 발전 선도 사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산업 발전 선도 사업 육성에 관한 사무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산업 발전 선도 사업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무
2. 초광역 주요 산업 연계 및 육성에 관한 사무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주요 산업의 연계 및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주요 산업의 연계 및 육성에 관한 사무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주요 산업 연계ㆍ육성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무
3. 초광역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무
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바이오산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4. 초광역 미래 모빌리티 부품 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미래 모빌리티 부품 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미래 모빌리티 부품 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미래 모빌리티 부품 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무
라.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미래 모빌리티 부품 산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5. 초광역 첨단 코스메틱 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코스메틱 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코스메틱 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무
6. 초광역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역 혁신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계 R&D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7. 초광역 지역기업 육성 및 통상 지원에 관한 사무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지원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무
8. 초광역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무
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무
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역인재의 채용 확대 등에 관한 사무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사무
9. 초광역 지역문화 진흥 및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무
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역문화의 진흥 정책 수립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무
나.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무
10. 초광역 관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가.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무
나. 「관광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역의 권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제7조

초광역건설환경과

초광역건설환경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초광역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무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에 관한 사무 ※ 2개 이상의 구성단체에 걸친 대규모개발사업에 한한다. 라.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수립ㆍ변경 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2.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무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에 관한 사무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에 관한 사무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에 관한 사무 ※ 2개 이상의 구성단체에 걸친 대규모개발사업에 한한다. 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3. 광역철도 사업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사무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광역철도에 관한 사무 4.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무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에 관한 사무 ※ 2개 이상의 구성단체에 걸친 대규모개발사업에 한한다. 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지정 요청에 관한 사무 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에 따른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무 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무 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5.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광역 간선 급행버스 체계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에 관한 사무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무 ※ 광역 간선 급행버스의 체계건설사업별 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구성단체의 장 및 시장ㆍ군수가 원칙적으로 수행하되, 필요시 연합의 장과 구성단체의 장이 합의할 경우 연합의 장이 수행할 수 있다. 라.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6.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 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실증사업 구역 지정 시 사전 협의에 관한 사무 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 운용 구역 지정 신청 및 사전 협의에 관한 사무 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버티포트의 개발 시 사전 협의에 관한 사무 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무 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에 관한 사무 사.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무 7. 초광역 농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가. 「후계농어업인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무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에 따른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무 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6조에 따른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에 관한 사무 8. 초광역 환경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경 상태의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사무 나. 「물관리기본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수 생태 환경의 보전 및 협력과 연계 관리에 관한 사무 9. 초광역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무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무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 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 사업에 관한 사무

제4장 충청광역연합 공무원 정원

제8조

정원의 총수

충청광역연합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0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41명
2.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19명

제9조

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① 연합사무처, 연합의회사무처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