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이 법령이나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하는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소속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 외에 연합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충청광역연합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ㆍ상시성이 있을 것
① 연합장이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안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연합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연합장이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충청광역연합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
3. 그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연합장은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 기준 등을 연합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내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지난 임기 내 출석률이 50% 미만인 사람
2. 연합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제5조의 협의 결과에 따라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나.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연합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연합장은 위촉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 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하고,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 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위원명 포함),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연합장은 위원회를 설치 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합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5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결정 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 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