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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1434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5-03-21공포 2025-03-21공포번호 8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대농기계 구입방법

임대농기계 구입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국산 농기계를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장소

농기계 임대 사용자는 사용하려는 농경지가 안동시 관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사용하려는 농경지가 관내와 연접한 관외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농업경영체의 농기계 임대

①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단기 임대 시작 시간은 임대 시작일 전일 15시 이후부터 임대종료일 15시까지로 하며, 운송 및 사용교육 시간을 고려하여 2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다음 순서 사용자의 농기계 임대에 지장이 없다면 한 차례(3일 이내)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임대 시작 14일 이내 예약할 수 있다.

제5조

귀농인, 주말ㆍ체험영농인의 농기계 임대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귀농인 및 주말ㆍ체험영농인이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임대기간은 1일로 하며, 다음 순서 사용자의 농기계 임대에 지장이 없다면 한 차례(1일)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임대 시작 및 종료 시간은 농업경영체의 농기계 임대시간을 준용하며, 사용자는 임대 시작 7일 이내 예약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