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사회활동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사회활동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일원에 설치한다.(개정 2026.5.14.)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직업 및 재활상담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취업 알선 및 취업 후 지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 및 「장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재활시설에는 장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장성군 장애인의 고용신청이 미달 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6.5.14.)
①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건비는 시설운영 수익금에서 지급하며, 수익금의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이 아닌 관리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시설의 수익금을 근로장애인 인건비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적인 관리운영비 또는 기능보강비로 사용하려는 경우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는 소정의 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사업(운영)계획 및 자체 운영규정 수립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4. 이용료 및 실비 징수 기준
5. 시설의 신축, 증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상 시설을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