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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14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14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일원에 설치한다.(개정 2026.5.14.)

제3조

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고 재활서비스를 제공
2. 그 밖에 사회적응 교육ㆍ상담 지도ㆍ주간보호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입소자격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으로, 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

퇴소조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자해 또는 폭력 등으로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3. 그 밖에 시설장이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해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이용료 등

① 시설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설장은 일상적 운영 프로그램이 아닌 특별 프로그램(여행, 견학 등을 말한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금액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감면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반액 감면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용료 및 실비는 해당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해야 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 및 「장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지역특성과 시설분포 실태를 고려하여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 시설을 통합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호 장애인의 재활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사업(운영)계획 및 자체 운영규정 수립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4. 이용료 및 실비 징수 기준
5. 시설의 신축, 증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상 시설을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