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소규모 농업인 등에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을 시행함에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소규모 농업인 등에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을 시행함에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소농업인”이란 법 제3조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며 세대당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10,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 중 여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장애인”이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7. “농작업 대행”이란 관내 소농업인 등의 농작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소농업인 등의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수는 소농업인 등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농업인 등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농업인, 여성농업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논ㆍ밭의 경운, 정지, 이앙, 수확, 피복, 파종 등 농작업 대행 작업으로 한다.
① 농작업 대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ㆍ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자가 대행비 신청시 농작업 대행 여ㆍ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행비는 논ㆍ밭 구분 없이 ㎡당 최대 100원 이내로 하고, 지원기준 이하는 실비로 지급하며 지원 기준 초과분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① 지원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1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세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개인사업비 한도 내에서 동일필지 내 순차적 농작업에 대해 추가사업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거나 기타 유사한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는 경우
2.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3.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