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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가족돌봄 청소년 · 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42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5-03-21공포 2025-03-21공포번호 3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속초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며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성년 2명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생활ㆍ주거 등 자립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