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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42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5-03-21공포 2025-03-21공포번호 31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속초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구조타월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속초시의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속초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7.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1. 그 밖에 시장이 화재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의 보급ㆍ비치 확대,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