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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올해의 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251424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25-03-21공포 2025-03-21공포번호 8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올해의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ㆍ포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올해의 공무원(이하 “올해의 공무원”이라고 한다) 포상 대상자는 구정 주요 현안ㆍ 역점사업(시책)을 담당하여 우수한 성과를 내고 구정 발전 및 구민 편익증진 등에 특히 기여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훈격 및 시상

① 이 포상의 훈격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 한다.
② 이 포상의 수상시기는 매년 구민의 날로 한다.

제4조

추천

① 올해의 공무원은 실ㆍ단ㆍ과장, 보건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② 올해의 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올해의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올해의 공무원상을 수상받은 자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수상자는 제외한다.

제5조

추천 제외대상

올해의 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2.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다만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ㆍ말소된 사람으로서 공적이 탁월한 경우 추천 가능
3. 주요비위(「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서 금품ㆍ향응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ㆍ배임ㆍ절도ㆍ사기ㆍ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ㆍ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을 말한다)로 인한 징계ㆍ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제6조

선발

올해의 공무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을 선발한다.

제7조

부상

올해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으로 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하고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