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성실히 응한다.
1. 달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자문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2. 자문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경우
3. 자문위원 본인이 속했거나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 본인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문위원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의장 및 윤리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자문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의장 및 윤리위원회는 자문을 요청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1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의결서를 채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윤리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위법성과 책임성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의견서가 제출된 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의결서를 채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문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①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자문ㆍ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