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 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구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①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의 제ㆍ개정 시 구청장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 시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 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4. 그 밖에 위원회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5.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8.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9.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2. 그 밖에 구청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업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부서의 계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의 장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표 개발, 보고서 작성, 추진계획 점검에 관한 사항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필요한 국내외 협력 및 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는데 기여한 법인ㆍ민간단체ㆍ구민ㆍ공무원 등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구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