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대책
2.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및 복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
3.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 지원
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추적장치 등 지원사업
3.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