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플랫폼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물품 등 서비스 제공 4.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5. 플랫폼 노동자 법률 상담 및 지원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시책 자문ㆍ심의를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ㆍ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