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을 정하여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을 정하여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3월 1일로 정한다.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