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복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
4.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2.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3. 장애인복지 및 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장애인 역량 강화 및 직업훈련 사업
5. 장애인의 주거 안정 및 편익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4조 각 호에 따라 사용하는 금액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 수입과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의 2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 정수(定壽)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속 구의원
2. 장애인복지과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⑤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과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 계획안
2. 기금의 조성ㆍ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각각 임명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장애인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애인복지과 기금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기금을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기금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