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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51417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03-21공포 2025-03-21공포번호 2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3.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구금고의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구의원
2. 기금업무 담당 국ㆍ과장, 기획예산과장
3. 도시계획, 기반시설 설치 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 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제12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3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제8조 각 호의 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공공시설등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심의 및 의결 사항 등 회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