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할 때 총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할 때 총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말한다.
2. “인조잔디”란 자연잔디와 유사한 질감을 갖도록 제작된 합성섬유 재질의 운동장용 바닥재를 말한다.
3. “교육청”이란 강남구 내 학교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또는 해당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에 한정하여 인조잔디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학교
2. 인조잔디 설치 후 일정 기간 동안 운동장 및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3.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이 승인된 학교
① 구청장은 인조잔디 설치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 추진 전에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인조잔디 설치의 필요성과 예산 지원 방안을 조율할 수 있다.
① 예산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조잔디 설치 사업 계획서
2.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서
3. 지역주민 대상 학교시설 개방 계획서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받은 학교의 보조금 사용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원 목적에 위배되거나 허위 신청이 확인된 경우, 구청장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