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ㆍ청소년 등 주민의 다문화 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상호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 권리와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ㆍ청소년 등 주민의 다문화 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상호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 권리와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 이해교육”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증진하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며,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역량 함양 교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2. “세계시민교육”이란 학습자가 글로벌 사회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책임감을 갖고 실천하는 역량 함양 교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 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이하 “다문화ㆍ세계시민교육”이라 한다)의 체계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시행계획 수립, 추진,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ㆍ세계시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ㆍ세계시민교육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다문화ㆍ세계시민교육 추진계획
3. 다문화ㆍ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는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
4. 다문화ㆍ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재원 및 인적 자원 확보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ㆍ세계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다문화ㆍ세계시민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상호성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3. 세계시민으로서 역할 의식을 갖기 위한 찾아가는 세계문화 이해교육
4. 세계시민으로서 알아야 하는 지구촌 이슈 및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한 교육
5.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교류 및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ㆍ세계시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다문화ㆍ세계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2. 지원사업의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다문화ㆍ세계시민교육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4. 다문화ㆍ세계시민교육 관련 모범사례의 수집 및 보급
5. 그 밖에 다문화ㆍ세계시민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다문화ㆍ세계시민교육의 보다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문화ㆍ세계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다문화ㆍ세계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문화ㆍ세계시민교육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