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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진단비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414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3-21공포번호 2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진단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록을 지원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진단비등”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위해 납부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장애진단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진단비등의 지원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진단비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애정도 심사 결과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3. 법 제8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
4.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조정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

제6조

지원 절차

① 장애진단비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장애 정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진단비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8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장애진단비등의 지원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