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진단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록을 지원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진단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록을 지원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진단비등”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위해 납부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진단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진단비등의 지원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진단비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애정도 심사 결과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3. 법 제8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
4.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조정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
① 장애진단비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장애 정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진단비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구청장은 장애진단비등의 지원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