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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413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03-21공포 2025-03-21공포번호 2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
4.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5.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제7조

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ㆍ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1조

표창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