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강남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ㆍ집행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자금운용 환경 변화와 금고의 예금 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에 유휴자금이 발생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공공자금 평균 이자 수익률
2. 유휴자금 평균 수익률
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4.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강남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
2. 예치기간
3.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4. 이자수입 총액
5. 협력사업비 출연 현황
6. 공공자금 운용 기관 지정 등 주요 변동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