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활동 정보 등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활동 정보 등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활동 정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홍보간행물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포함한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구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③ 의장은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 등에 대한 구민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
1.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2. 소셜미디어 운영
3.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4.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5.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
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민 소통 강화 및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ㆍ구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 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를 구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구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수시로 의정 홍보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 주요 의정활동과 정책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ㆍ공모ㆍ참여행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
4. 특정 종교를 선전 또는 비판ㆍ반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모 또는 참여 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활동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 및 참여행사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