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410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5-03-21공포 2025-03-21공포번호 19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라 함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며,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보급 및 관리 지원
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
4. 반려식물 관련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등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ㆍ원예 관련 교재와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 보급 및 배포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