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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403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3-21공포 2025-03-21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와 보호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한 실내 놀이터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 공간 제공
2. 어린이의 대근육, 소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제공
3.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어린이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놀이시설의 명칭, 위치 및 정기 휴관일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이용대상

놀이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의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놀이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놀이시설별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정기 휴관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하기 7일 전까지 휴관 일시와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이용시간 등

① 이용 시간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입장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놀이시설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1.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놀이시설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다만, 놀이돌봄서비스 신청자 및 초등학생 이상 어린이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및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놀이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등 전문촬영장비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이용자를 촬영하는 행위
4.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5.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6.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7.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8. 놀이시설 내 놀이기구 및 그 부속시설 등을 파괴ㆍ훼손하는 행위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시설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 내 시설 및 기구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놀이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놀이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③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안전관리요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놀이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자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수의계약 기간은 놀이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으로 한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 기간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으로 한정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놀이시설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위탁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3. 책임감ㆍ수행능력ㆍ공신력 및 재정부담 능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5. 지역자원 활용 등

제14조

위ㆍ수탁계약 등

① 구청장이 제12조에 따라 놀이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놀이시설 이용 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놀이시설 운영 위탁계약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같은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놀이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위ㆍ수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놀이시설 운영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
③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재계약 없이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과 장비 및 물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놀이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수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