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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화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399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2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지원

① 시장은 시의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농가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사업
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
3.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 기반 조성 사업
4. 화훼산업육성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7. 지역 화훼산업 박람회 및 전시회 등의 각종 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소비촉진 등

시장은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