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야시간대에 거제시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에 거제시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거제시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른다.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 및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의 의무 사항 등을 따르며, 시장이 정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