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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395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2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 이용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시설대관, 문화교육강좌, 공유차량 등의 이용을 위한 예약, 결제 등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 거제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예약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누구나 정보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예약시스템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성별, 연령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예약시스템의 운영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의 수요와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
2. 예약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3.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면ㆍ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