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 이용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 이용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시설대관, 문화교육강좌, 공유차량 등의 이용을 위한 예약, 결제 등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 거제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예약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누구나 정보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예약시스템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성별, 연령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의 수요와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
2. 예약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3.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면ㆍ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