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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394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2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거제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사업
2.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3.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4.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