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거제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거제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2.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산림치유지도사”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체험료”란 치유의 숲 안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내는 비용을 말한다.
거제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거제시 삼거동 산151-1번지 일원에 둔다.
치유의 숲은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및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치유의 숲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치유의 숲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2. 1월 1일
3. 설날, 추석연휴 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장일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의 숲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2. 산불방지, 산림병충해 방제, 시설의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정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된 경우
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4. 각종 상행위
5. 동물 포획, 식물 채집, 토석 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6. 시설물 이전ㆍ손상ㆍ파괴 및 화재위험 행위
7.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체험일이 3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일까지)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ㆍ이용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ㆍ이용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와 같이 체험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4.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5.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16.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제시에 주소를 둔 사람
17. 「거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18. 자치단체 또는 주요 관광시설 운영자 간 상호협의한 경우
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납부한 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시의 사정으로 체험이 취소된 경우: 전액
3. 체험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체험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체험료의 50퍼센트
5. 체험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하지 않은 경우: 전액 미반환
6.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미반환
② 체험료의 반환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체험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거제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주말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입할 수 없을 경우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치유의 숲 근무일지: 별지 서식
2.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