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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389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2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
2. “화재 피해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3. “화재 피해 주민”이란 사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지원금”이란 화재 피해 주민이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지원금”이란 주택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 잔여물 등 폐기물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등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화재 피해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화재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로 인정되는 경우
4.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8조에 따른 화재피해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 「건축법」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화재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 피해 주민이 주택 등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지원. 이 경우 최대 15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8조에 따른 주택 화재피해금액 산정가액 지원
3. 폐기물처리지원금 지원
4. 긴급 생활용품 지원
5. 「사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회복 지원
6. 그 밖에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 및 식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세대 구성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제2호의 금액 2배 이하(숙박비의 경우에는 상한액의 2배 이하를 말한다)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화재피해금액 산정가액의 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하나의 주택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상 점유하는 면적. 다만, 임대차 계약 상 점유 면적이 확인 불가 시 실거주하는 점유 면적으로 산정한다.
2. 하나의 주택 내에 여러 세대가 있고 세대별로 피해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 화재피해금액 산정가액에서 각 세대별로 균등 배분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지원금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직접 지원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업의 지원한도액은 1세대당 3백만원으로 한다.

제6조

지원사업의 신청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 피해 주민은 화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택 화재 피해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1. 방화 등의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
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② 화재 피해 주민이 부상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화재 발생 후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복수일 경우 상속인 중 대표자 1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상속인 대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 피해 규모 조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결정 및 통보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 등을 참고하여 14일 이내에 피해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을 화재 피해 주민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지원금 등의 수령

제5조제1항의 지원금은 피해 주민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피해지원금의 환수

화재 피해 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은 즉시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