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ㆍ사천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시ㆍ사천시의회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용차량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사항
4.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사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8조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