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관내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 관내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습지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사천시 관내 습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이하 “습지”라 한다)를 보전할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사천시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연차별 보전 관리 계획 수립
2. 습지의 생태적 수용력 조사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4. 습지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참여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의 실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습지보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습지보전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2. 습지의 수질, 저질, 저서생물, 염생식물, 조류 등 환경 및 생태계 생물상 조사
3. 습지 영향지역의 오염원과 유입하천의 수질, 유량, 퇴적물 조사
4. 습지 어패류 생산성 및 어업과 영농활동 변화 및 연안주민의식 조사
5. 습지 주변마을 주민 대상의 생태마을 가꾸기, 마을주변 정화활동, 습지모니터링 등 주민참여 사업
6. 시민ㆍ환경단체ㆍNGO 대상의 습지보전 사업
7. 습지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기술 교류 협력사업
8. 그 밖에 습지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 지역 주민으로부터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습지보전사업 시행 시 습지보호지역 주변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 습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2. 실천계획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3. 그 밖에 습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습지 업무 담당 국장, 과장 및 습지보호지역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생태환경 전문가
2.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생태관광분야 전문가
4. 시민단체, 지역주민대표, 언론인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