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천사랑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천시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의 주민
나.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
다.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
라. 「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사천사랑시민제도”란 시에 연고가 있거나 시에 관심이 있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 “사천사랑시민 가맹점”이란 시 소재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농촌체험마을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기획ㆍ추진함에 있어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사천시 생활인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사천시 생활인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5.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원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지역 교류 사업
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기반시설 구축 및 확충 사업
4.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사업
5.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6.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
7. 관광, 축제, 박람회,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
8. 사천시 농ㆍ수ㆍ특산물 직거래 알선
9. 사천사랑시민제도 운영 및 가맹점 모집ㆍ지원
10.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를 위해 사천사랑시민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천사랑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천사랑시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
2. 사천사랑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벤트 행사 개최
3.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4. 사천사랑시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
5. 그 밖에 시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사천사랑시민에게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사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천사랑시민 혜택 참여업체에 대하여 홍보,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인구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