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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51384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청사(영광군의회 청사를 포함한다. 이하 “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광군의 일반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및 대부금
3.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및 차입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청사건립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50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되, 재정 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적립금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
2. 설계용역비 및 감리비 등 청사 건립 관련 부대비
3.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한다.

제7조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건축허가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기금의 조성ㆍ운영ㆍ관리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과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에 따라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 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회계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재무과장
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업무담당팀장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기금의 조성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