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미래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재육성기금 운용, 장학사업 및 교육지원사업
2. 청소년 진로ㆍ진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3.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활동 지원
4. 평생교육 관련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공익법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을 받기 전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관ㆍ단체ㆍ개인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군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교육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및 「공익법인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