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논산시의 물순환 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논산시의 물순환 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변환되어 하천, 바다 등으로 흘러 증발 후 다시 강수로 이어지는 흐름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원을 말한다.
3. “강우유출수”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을 말한다.
4. “불투수면”이란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5.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지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해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는 기법을 말한다.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회복하기 위하여 물순환 현황을 조사하고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물순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물순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물순환 왜곡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이를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진다.
시장은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필요 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물순환 목표를 설정한다.
1. 물순환 회복률 : 개발 전과 후의 증발산량, 침투량, 유출량 등의 비율이 자연 상태와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
2. 물순환 분담량 : 해당 물순환 회복률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범위와 규모
② 시장은 물순환 목표를 설정한 후 각각의 강우유출수 발생원에 대한 권고 물순환 분담량을 산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 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구 또는 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정한 위험지구
3.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발생지역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방재지구, 위험지구 또는 침수흔적 발생지역에 포함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왜곡된 물순환을 회복하기 위하여 불투수면을 투수면으로 조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발사업 추진 시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 및 표면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투수면을 확대 조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수면 조성 시 투수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을 통과하거나 인증을 받은 투수성포장재 중 높은 성능의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물순환 관련 자문을 위해 물순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물순환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영향개발기법의 시범 적용, 효과 분석 및 보급 촉진 사업
2. 물순환에 관한 교육ㆍ홍보자료의 발간ㆍ보급 및 관련 정책 개발 사업
3. 그 밖에 연구ㆍ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시장은 물순환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물순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물순환의 중요성 및 정책에 대한 홍보
3.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 및 관계자 워크숍 개최
4. 위원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물순환 회복 활동에 대한 지원
5.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공무원 및 시민 대상 교육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