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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376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하는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 후 예산을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논산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모든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말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집행기준 등

① 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출연금 등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단일 또는 다수의 계좌를 만들어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

정산보고 및 검사

①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반납처리

① 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연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및 정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정산지침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처리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업무담당 공무원 및 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정산지침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의회 보고

시장은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센티브 제공

시장은 기관이 자체수입 확대 등으로 출연금 등을 절감한 경우 기관 자체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