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보건의료원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진료비 및 수수료, 구급차 운영, 임상 연구비, 주차요금 징수 등 보건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보건의료원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진료비 및 수수료, 구급차 운영, 임상 연구비, 주차요금 징수 등 보건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2. “업무대행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을 대행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3. “진료비”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가와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을 말한다.
4. “군민”이란 진료일에 「주민등록법」상 단양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에 설치된 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하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적용한다.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의료원 업무 중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지역보건법」제3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의 범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① 제4조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의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인 중에서 업무대행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대행 적격자 지정에 따르는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정된 업무대행자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업무대행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업무대행자가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업무대행자로 선정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업무대행 경비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월정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①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25ㆍ5ㆍ16〉
②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라 산정ㆍ징수한다.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ㆍ징수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가에 대하여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 징수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 중에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하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① 단양군보건의료원장(이하 “의료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2. 이동순회진료 및 재가환자 방문진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 의료지원에 따른 응급약품 비용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민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규정에 의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외래진료 1일 1개 진료과에 한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2. 65세 이상인 사람, 출생 후 6년 미만의 영유아,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의 산부인과 진료비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다른 법령 등에 진료비 또는 증명발급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거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복되는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요금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보건의료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원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원약정서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입원 후에 보호자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허위사실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진료비 및 수수료를 징수한다.
① 구급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급차량 배차신청서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료원장은 배차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구급차량운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과 후,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가 구두로 배차신청 및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운행 후에는 지체없이 배차신청과 승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④ 구급차 배차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급환자 수송
2.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한 내원 수송
3. 외부 검진을 요하는 환자 수송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⑤ 구급차량을 제4항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이송처치료로 징수한다.
② 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의 이송처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송처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3. 관계기관(경찰서, 군부대 등) 협조 요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송처치료 50%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1.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④ 다른 법령 등에 이송처치료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복되는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요금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구급차를 운행 할 때에는 구급차량운행승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의료원장은 일일배차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 포함) 및 약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한다.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 명세
6. 연구 참가자가 있을 때는 그 명단
7. 그 밖에 참고사항
①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제는 개별연구과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과제도 채택할 수 있다.
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의료원장은 연구수행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의료원장은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의료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연구비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원 주차장에 주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2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응급 이송환자 보호자 차량이나 및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