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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373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2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 및 제87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고, 물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통틀어 말한다.

제3조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책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하며 시장은 기존 공공시설의 절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
2. 파주시의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물 절약을 위한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의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 책임 및 확인

① 신축되는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하여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절수형 제품설치확인서
2. 납품확인서
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4. 현장설치사진

제7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 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과태료

시장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