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정건전화”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 공공기관의 재정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파주시 재정건전화 위원회에 대한 원활한 운영 지원을 통해 시의 재정건전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① 시장은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재정건전화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재정건전화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방향
2. 재정건전화 지표의 개발 및 공표
3.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전략
4.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5. 재정건전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포상
6. 그 밖에 재정건전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 재정건전화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시 재정 운용에 활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 운용에 관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건전화 지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에 대한 달성 수준을 평가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에 따른 운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례를 시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해야 하며,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5. 11. 11]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접수 등 처리 절차는 영 제54조의2 및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1. 11]
① 시장은 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하기 위해 파주시 재정건전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자문한다. <개정 2025. 11. 11> 1. 시의 재정건전화 지표에 관한 사항 2. 재정건전화 지표에 따른 1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수준 3. 재정건전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시 소속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 성과에 관한 사항 5.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공개대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조문이동 2025. 11. 11]
위원회는 시의 재정건전화 향상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지방채무, 통합재정수지, 세입현황 등 재정지표 2. 운용계획의 이행 상황 3. 재정사업평가 등 성과평가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현황 4.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 계획 5. 각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 [제8조 조문이동 2025. 11. 11]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조문이동 2025. 11. 11]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예산안 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조문이동 2025. 11. 11]
① 위원회는 시 소속 부서 및 공공기관들의 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한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한 우수 부서와 그 소속 공무원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조문이동 2025. 11. 11]
위원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조문이동 2025. 11. 11]
시장은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재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조문이동 2025.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