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자치법규 2251369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2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건전화”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 공공기관의 재정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파주시 재정건전화 위원회에 대한 원활한 운영 지원을 통해 시의 재정건전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

운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재정건전화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재정건전화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방향
2. 재정건전화 지표의 개발 및 공표
3.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전략
4.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5. 재정건전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포상
6. 그 밖에 재정건전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재정건전화 지표 개발 및 공표

① 시장은 시 재정건전화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시 재정 운용에 활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 운용에 관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건전화 지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에 대한 달성 수준을 평가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에 따른 운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공개 등

① 시장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례를 시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해야 하며,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5. 11. 11]

제8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접수 등 처리 절차는 영 제54조의2 및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1. 11]

제9조

파주시 재정건전화 위원회

① 시장은 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하기 위해 파주시 재정건전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자문한다. <개정 2025. 11. 11> 1. 시의 재정건전화 지표에 관한 사항 2. 재정건전화 지표에 따른 1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수준 3. 재정건전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시 소속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 성과에 관한 사항 5.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공개대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조문이동 2025. 11. 11]

제10조

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위원회는 시의 재정건전화 향상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지방채무, 통합재정수지, 세입현황 등 재정지표 2. 운용계획의 이행 상황 3. 재정사업평가 등 성과평가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현황 4.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 계획 5. 각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 [제8조 조문이동 2025. 11. 11]

제11조

관계공무원 등 의견 청취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조문이동 2025. 11. 11]

제12조

자문 결과의 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예산안 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조문이동 2025. 11. 11]

제13조

평가 및 포상

① 위원회는 시 소속 부서 및 공공기관들의 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한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한 우수 부서와 그 소속 공무원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조문이동 2025. 11. 11]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조문이동 2025. 11. 11]

제15조

교육훈련

시장은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재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조문이동 2025.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