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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368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2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야외 물놀이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 안에 상시 또는 임시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물놀이장의 위치와 명칭, 그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유지·관리 등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물놀이장의 수질을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표의 물놀이장 안전수칙에 따라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이용수칙 및 그 밖에 물놀이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보험 가입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을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이용 및 이용료

①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②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령, 또는 신장 기준 등에 의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놀이장의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음주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고열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
5.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