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367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2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공무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 범위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2. “공무용차량”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승차 정원이 1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사업을 담당하는 시 부서를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공무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범위

① 파주시장이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무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시의 계획에 따라 문화 및 체육행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단, 체육행사의 경우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의 계획에 따라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회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정한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연구 목적의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경우
3. 시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시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주요 사업 유치와 같은 시책 업무 및 행사에 초대받은 인사나 단체에 방문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5. 시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 행사에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1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지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공무용차량 신청

공무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주민은 별지 서식에 따른 공무용차량 지원신청서를 차량 이용 2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공무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

① 업무담당부서는 공무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익활동의 차량 지원과 관련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저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차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차량관리부서에 차량 이용 15일 전까지 인솔자를 지정하여 공무용차량의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에서는 공무용차량의 배차신청을 받으면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을 확인하여 차량 이용 10일 전까지 공무용차량 배차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차량관리부서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공무용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공무용차량의 고장 또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무용차량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제5조 따라 공무용차량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무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무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 운전원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무용차량 이용자는 청결하게 이용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