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련 법률, 사업의 적정성, 사업 소요액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한 날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실천계획을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실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실천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부진 사업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 평가 및 보고회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2.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이행상태 평가
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및 대안 제시
① 평가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단원은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구민 및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단의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단에서 그 시기를 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① 평가단의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업 추진 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 실적 등을 서면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시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공약사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단에 통보해야 한다.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및 변경,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