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이하 “오케스트라”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오케스트라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있어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수탁자는 필요 시 오케스트라에 관한 별도의 세부적인 운영 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① 오케스트라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경연대회
2. 구민을 위한 음악회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오케스트라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고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연습은 경연대회 및 음악회 준비 등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① 오케스트라의 사무 관리는 문화예술과장이 총괄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총괄한다.
② 오케스트라는 공연 및 연습 시 장소, 장비 및 물품 등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장비 및 물품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오케스트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임원회는 단장 및 지휘자 각 1명을 포함하여 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 및 지휘자를 제외한 임원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은 임원회를 대표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임원회는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세부 활동사항 등을 협의한다.
⑦ 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운영지침 등으로 정한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및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응시원서 접수일 20일 전에 구 및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모집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④ 단원의 모집은 매년 3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휘자ㆍ단원의 선발 및 서류ㆍ실기 심사방법과 채점기준 등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단원 선발 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② 전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3명 이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전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5급 이상 1명, 문화재단 직원 1명 이내(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전형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직무는 동일부서 팀장이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3명 이내
④ 전형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만 참여한다. 또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단 직원도 그러하다.
⑤ 전형위원회는 심사가 종료된 후 자동으로 해산된다.
⑥ 문화예술과장은 전형위원회 개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전형위원회에 참여한 전형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전형위원회에 참여한 구 소속 공무원과 문화재단 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지휘자 및 단원은 서류심사, 면접심사, 실기심사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② 지휘자는 면접 및 실기심사의 최고득점자로, 단원은 면접 및 실기심사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최종적인 선발 여부는 단장이 결정하고, 선발된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서류 및 실기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서류 및 실기심사 결과, 평균 60점 미만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① 면접심사는 오케스트라 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평정요소로 한다.
1. 봉사정신
2. 성실성
3. 발전가능성
4. 품행 및 건강
② 면접심사는 20점 만점으로 하되,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정하고 심사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1점)로 평정한 때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휘자 및 단원을 위촉할 때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해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단원의 위ㆍ해촉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위ㆍ해촉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