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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35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4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 제조ㆍ유통ㆍ외식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기술 등이 결합된 첨단ㆍ혁신 기술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첨단식품기술을 활용하거나 첨단식품기술과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푸드테크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하고 협력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
2. 푸드테크 관련 핵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방안
3.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 및 판로 지원 방안
4. 푸드테크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계획
5.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에는 관련 기술 현황, 기업의 경영 상황, 기술 수요 등을 포함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면접조사,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조

푸드테크산업의 육성ㆍ지원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2.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
3. 푸드테크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
4.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
5. 푸드테크 제품의 시장 확대 및 해외 진출 지원
6. 푸드테크산업의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7. 푸드테크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지원
8. 지역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대체식품 및 혁신제품 개발 지원
9.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 내 대학 및 연구기관
2. 푸드테크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3. 푸드테크 기업 협회 및 관련 단체
② 위탁사업의 대상, 운영 방법 및 지원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과 관련된 자문에 응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2. 푸드테크산업 지원사업의 추진방안 심의
3.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8.7.>
③ 당연직 위원은 푸드테크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명
2. 학계, 연구기관, 기업, 관련 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회의를 열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푸드테크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