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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135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를 통하여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유”란 주차장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운영체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주차공유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주차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차공유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주차공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공유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차공유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주차공유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4. 주차공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도내 주차공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주차공유 추진사업

① 도지사는 주차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2. 주차공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3.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주차공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구축하는 주차공유 플랫폼이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주차공유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8조

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주차공유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