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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35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꽃인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무궁화 진흥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궁화에 대한 애호(愛護) 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무궁화를 식재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진흥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진흥사업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진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 활동
3.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
4. 무궁화 교육ㆍ연구 개발 및 홍보
5. 무궁화 보급ㆍ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6.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
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지원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관련 교육ㆍ연구ㆍ개발 사업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
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
4.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 공익사업
5. 무궁화 관련 홍보사업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포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진흥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도지사는 진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ㆍ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도민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