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제주지식산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제주지식산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위탁한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도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제주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3095에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래신산업과 지식기반산업 관련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벤처기업ㆍ청년기업ㆍ여성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센터 입주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이하“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입주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의 모집범위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센터 입주를 위하여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 해당 입주기업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한다.
① 센터 회의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전액 감면
2. 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만 해당한다): 전액 감면
3.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각종 행사: 50퍼센트 감면
4. 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50퍼센트 감면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ㆍ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3. 시설이용자가 시설이용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그 밖에 시설 이용과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센터 내 입주기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2.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
3.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4.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5.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발전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는 센터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위탁 사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