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하는 펀드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벤처ㆍ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하는 펀드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벤처ㆍ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펀드”란 벤처캐피탈 등이 벤처ㆍ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한 투자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70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라 결성된 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2. “벤처캐피탈”이란 기술경쟁력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초기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 정책에 부합하는 펀드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하는 펀드에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펀드 조성 및 운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펀드 조성 및 운용의 목표와 방향
2. 펀드 육성시책 및 추진 전략
3. 펀드의 조성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대상 및 투자기간
4. 지역창업 생태계와 연계한 펀드 활성화 방안
5. 펀드 조성 및 운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6. 그 밖에 펀드 조성 및 운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펀드 조성 계획 수립 시 계획서를 펀드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펀드의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② 펀드의 출자방식 및 출자조합 규약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펀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1. 투자 대상 기업 추천
2. 출자 펀드에 대한 회계장부 및 재산 현황 파악 등 리스크 관리
3. 출자 펀드에 대한 성과 평가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내 펀드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① 펀드 존속기간 중에 발생한 일부 회수액과 해산에 따른 운용수익 및 출자금 회수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귀속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자ㆍ출연기관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 등을 통해 펀드에 출자한 경우에는 관련 조례 또는 별도 협약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반납하거나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대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펀드 조성 계획의 심의가 완료된 후 그 내용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펀드의 운용결과, 제8조에 따른 펀드의 출자금 회수 결과를 매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펀드운용 결과보고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도지사는 펀드의 조성계획, 출자, 운용, 관리에 있어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펀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이와 관련된 자문에 응한다.
1. 신규 펀드 조성 계획
2. 운용사의 평가 및 선정
3. 펀드 운용 성과 및 회계 결산에 대한 사항
4. 기타 펀드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2. 경제, 산업, 금융, 투자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